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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 '세금' 미국·일본보다 높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 국민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 10유로(1만3000원) 수준으로 일본의 8유로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온실가스정보센터 주최 '컨퍼런스'에서 #각국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가격 분석 발표 #한국은 이산화탄소 1t당 10유로(1만3000원) #OECD와 G20에 속하는 41개국 중 20위로 중간 #일본 8유로, 미국 1유로, 중국은 2유로 수준 #"차 유류별 탄소배출량과 세금 수준은 불공평"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김용건)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열린 '제8차 국제 모형 콘퍼런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정책·행정센터 소속 요한나 아를링하우스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를링하우스 박사는 OECD 회원국 또는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41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대한 직접 세금(탄소세)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특별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 등을 반영한 '유효 탄소 세율(ECR, Effective Carbon Rate)'를 산출했다.

41개국 가운데 도로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ECR을 비교했을 때, ECR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이산화탄소 1t당 55유로(7만1500원)이었고, 덴마크가 47유로, 노르웨이가 46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t당 10유로로 41개국에서 20번째로 많아 중간을 차지했다.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본의 경우 8유로 수준이어서 한국보다 낮았고, 캐나다가 3유로, 호주가 2.5유로, 중국이 2유로, 미국이 1유로 수준이었다.

지난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부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열었다. [중앙포토]

지난해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부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열었다. [중앙포토]

아를링하우스 박사는 "한국은 자동차 연료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산업 부문 등에서 시행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한 ECR"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동차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탄소배출 측면에서 본다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의 경우 이산화탄소 1t당 32만5000원꼴이지만, 경유는 20만원, LPG는 8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제철·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역청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세율이 아주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탄소세와 함께 산업·전력부문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동차 등에 대한 세금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중국은 전체적으로는 도로 교통에 대한 세금 위주고,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열런 콘퍼런스는 지난 2011년 온실가스정보센터 출범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8번째 행사로 '신기후체제 하의 탄소가격제 이해'를 주제로 열렸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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