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62·예비역 대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최 전 의장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태헌씨(61)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허위성에 대해 최 전 의장이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