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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녹색불 지킨 초등생, 불법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 [중앙포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 [중앙포토]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B씨(55)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A양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A양을 치는 것을 확인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청주에서 50대 운전자, 횡단보도서 초등생 발견 못해 사고 #목격자 “보행자 신호보고 아이가 뛰어가는데 차량이 덮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경찰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아이가 뛰어가는데 승용차가 아이를 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2일 B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다. 당시 횡단보도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 [중앙포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 [중앙포토]

조사결과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A양뿐이었다. 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켜지면 통상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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