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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변호인 상의 없이 깜짝 출석 “말세탁 전날 엄마와 삼성 측 만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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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 세탁’ 전날 최씨와 삼성 관계자들이 만났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 세탁’ 전날 최씨와 삼성 관계자들이 만났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말 비타나V 등을 다른 말들로 교환했다는 이른바 ‘말 세탁’ 의혹과 관련해 “삼성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증언은 말 교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삼성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엄마가 삼성 말 네 것처럼 타라 해” #삼성 측 “정씨, 영장 청구 피하려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진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삼성 측 모르게 말 교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언급한 말 교환이란, 삼성이 2015~2016년 정씨에게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세 필을 구입해 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블라디미르·스타샤’로 바꿨다는 혐의 내용을 의미한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국에 들어와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월, 승마 코치인 크리스티앙 캄플라데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말을 교환하기로 한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엄마(최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세 분이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녹음 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스타샤를 교환해 준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가 ‘삼성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며 짜증을 낸 적이 있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그렇다. 안드레아스가 영어로 ‘삼성 니즈 투 페이 미(삼성이 내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삼성 측은 ‘말 교환을 최씨가 독단적으로 했고 이를 알지도,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정씨는 “엄마로부터 ‘삼성이 바꾸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 교환을) 모를 수 있었는지 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특검팀이 “최씨와 함께 살시도를 보러 갔을 때 값을 흥정하는 것을 보고 최씨가 직접 산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살시도를 삼성으로부터 사달라고 하니 어머니가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 그냥 네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냐”는 특검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었다. 다만 전 제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어머니에게 ‘나만 삼성 지원을 받는 거냐’고 물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 왜 계속 물어보냐’며 화를 낸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엄마가 ‘다른 선수가 오기 전에 삼성에서 너만 지원해 준다고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는 계약 당시 18세로 승마 지원 관련 각종 계약 체결이나 협상을 잘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정씨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특검팀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증인 출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정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이날 새벽 검찰을 통해 출석 입장을 전하고 법정에 섰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가 이날 새벽 5시쯤 집을 나가 앞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증인을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확보 후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한 것은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증인의 출석 의무를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을 뿐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이고 통상 결심 2~3주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선미·박사라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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