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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수퍼마켓만 골라 권리금ㆍ물품대금만 먹튀...‘마트사냥꾼’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폐업 직전의 마트를 헐값에 인수한 뒤 납품업체에 외상대금을 갚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마트사냥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트 사냥조직 총책 김모(5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부정수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밖에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등 7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마트 10곳을 인수해 물품대금ㆍ매매대금ㆍ보증금 등 약 78억여원을 가로챈 뒤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은 마트 운영자와 영세상인 등 피해자는 150여명이다.

마트사냥꾼 일당에 의해 폐업한 마트.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마트사냥꾼 일당에 의해 폐업한 마트.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트를 물색해 계약금만 주고 인수한 뒤 잔금을 주지 않는 수법을 썼다. 기존 마트 운영자에게는 “일단 명의를 넘겨주면 마트를 운영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속이고,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떠넘기는 식이었다.

또 마트를 인수한 뒤엔 정육점이나 청과상 등 영세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받은 상품은 ‘오픈ㆍ감사 세일’ 등 할인행사를 통해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단기간 매출을 부풀려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짜어음’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유령법인 3곳을 통해 불법어음 75억원을 발행해 지급했지만, 허위로 분실 도난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못 찾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총책 김씨는 사기전과가 18차례 있었고 공범들도 대부분 수차례 사기전과가 있었다. 또 과거 수년간 마트를 운영해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엔 이들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김모씨가 분신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사냥꾼들이 개별 범죄나 민사 사안인 것처럼 꾸며 자신들의 조직적 범행을 숨겨왔다”며 “납품계약 시 의무적으로 보증증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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