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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예산 들어도 추진"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나온 전방추돌 경고 장치 의무화 즉석 제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의결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비 115억4000여만 원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3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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