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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결혼 소식에 네티즌 “동성동본 결혼 가능하나?”

중앙일보

입력

수차례 불거진 열애설에도 이를 부인해 온 송중기와 송혜교가 갑작스레 결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의 결혼에 ‘동성동본’ 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성동본은 아니다. 송중기는 은진 송, 송혜교는 여산 송이다.

‘은진’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속해 있는 지명으로 덕은·시진 두 현을 합한 지명이다. ‘여산’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여량과 낭산을 칭한다.

&#39;송송커플&#39; 10월의 마지막날 결혼  (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중기(32)와 송혜교(35)가 오는 10월 31일 결혼한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5일 &#34;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돼 오는 10월 마지막 날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34;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39;제52회 백상예술대상&#39;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두 사람. 2017.7.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송커플' 10월의 마지막날 결혼 (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중기(32)와 송혜교(35)가 오는 10월 31일 결혼한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5일 "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돼 오는 10월 마지막 날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서 함께 레드카펫을 걷는 두 사람. 2017.7.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송커플’이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결혼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송혜교와 송중기는 동성동본이더라도 결혼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며 “과거에는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엄격히 금해왔으나, 1997년 7월 16일 동성동본불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허용됐으며, 동성동본불혼규정이 있던 민법 809조는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동성동본불혼규정이 사라진 지 20여년이 흘렀고, 송혜교·송중기 커플은 동성동본이든 아니든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3년 11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의원 39명의 서명을 받아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청원서를 국회에 냈지만 이 역시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됐다. 이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최종 폐지됐다.

한편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5일 오전 “송중기, 송혜교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어 오는 2017년 10월 마지막 날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결혼을 발표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해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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