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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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하루 만에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9시 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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