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도 정상이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할인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람은 전체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4%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 건강인 특약 활성화 방안
금융감독원은 3일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건강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비흡연이나 정상 혈압·체중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감원은 할인특약 가입을 쉽게 하기 위해 진단계약의 검진절차를 한 번으로 줄였다. 진단계약은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따로 받아야 하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진단계약 상품의 경우에도 할인특약에 가입하려면 검진을 두 번 받아야 했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줄였다. 할인특약을 신청할 때는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또 검진 항목은 혈압, 키·체중, 흡연 여부 등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