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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해서"...법원 '교회 베란다'에 시신 유기한 남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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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발견된 청주시 한 교회의 베란다. 청주=최종권 기자

시신이 발견된 청주시 한 교회의 베란다. 청주=최종권 기자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방법원 염혜수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회 베란다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2m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 원형 베란다로, 시신은 발견될 당시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고 있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사건 용의자로 동거남이었던 A씨를 지목했다. 평소 숨진 B씨와 불화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청주의 한 상점에서 경찰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회사원으로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알게 된 뒤 최근 두 달 동안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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