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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보좌관, 채용 청탁 징역 10월 유죄, 최 의원 재판에 영향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채용 압력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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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 최 의원의 6급 비서관으로 입사해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해 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정모씨 징역 10월 #"채용 외압 덮으려 위증하고 위증하라 요구한 것 인정된다" #기소된 최경환 의원 재판에도 영향 줄 것이라는 전망도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A씨와 운영지원실장 B씨가 최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C씨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지난해 1월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

이후 최 의원과 이들의 범행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해 6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연락해 재판 상황 등을 전달하며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C씨 채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 등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간부는 정씨의 요구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한다.

정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최 의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이 없다. 재판에 연루된 이들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중앙포토]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채용 비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증언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라며 "위증죄는 엄벌로 경종을 울려 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조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최 의원의 채용 압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최 의원은 2013년 전 중진공 이사장 A씨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C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사건의 재판부가 같긴 하지만 최 의원과 정씨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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