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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투 중 크게 다친 병사, 부사관 임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군 복무 중 전투나 작전에 참가했다가 크게 다친 전ㆍ현역 병사가 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30일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가 현역 복무를 희망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웅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군은 다음 달부터 유공 신체장애 병사의 부사관 임용 신청을 받는다. 해군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3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육군과 공군도 곧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부사관 임용 연령인 27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규칙은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현역 또는 예비역 병사를 지원 기준으로 했다.
구체적으론 ▶군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해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해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이다.

그동안 전투와 작전,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장교에 한해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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