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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변호인, '安 최측근'이 소개"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38·여)씨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최측근의 소개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YTN에 따르면 이씨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를 이씨에게 소개한 사람은 안 전 대표의 최측근인 송강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안 전 대표의 정책비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안 전 대표를 밀착 수행한 인물이다. 대선 기간 안 전 대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송 변호사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총선기획단장과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도 국민의당 중앙당 법률행정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차 변호사의 아내는 안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안랩 출신으로, 안 전 대표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을 찾아와 변호를 부탁했으나 직접 맡을 수 없어 같은 법률사무소의 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YTN에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무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이씨에게 모두 고지했으며,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이씨가 사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를 위해 변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박성인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이 중대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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