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승희 “변칙 상속·증여 면밀히 검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탈세 행위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과 보폭을 맞춘다.

새 정부 첫 국세청장 취임식 #“중소납세자는 간편조사 확대”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 수장에 오른 한승희(사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향후 세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한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탈세를 바로잡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강화한다. 한 청장은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세무조사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지원도 늘린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 보호 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아울러 국세청 내부적으로 “성과에 따른 인사 문화를 확립하고 소통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며 “여성 직원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에게는 “국가 재정을 조달해야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재불사(功在不舍·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