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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입 가린 이유미..."윗선 지시 있었나" 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38)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9일 진행됐다.

4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 받아 #검, 이준서 이유미 전자기기 포렌식 착수 #검 "이용주 의원 등도 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오전 10시쯤 도착한 이씨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성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40여 분간 진행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6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씨가 29일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미씨가 29일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씨는 긴급체포될 때와 같이 검정색 재킷 차림이었으며 심사가 끝나서 법정을 떠나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호의 차현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 사무실에 접촉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누구에게도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씨가 단독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뒤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 받아 공개한 인물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7일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 보겠다.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용주 의원 등도)불러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이씨의 ‘엄청난 벤처’ 사무실과 주거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고 있다.

이씨의 주변인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의 남동생인 이모(37)씨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동생 이씨는 논란이 된 음성 녹음 파일 속 변조된 목소리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뉴욕 파슨스스쿨(문준용씨가 다닌 학교) 출신으로 이씨의 지인인 김모씨도 27일 조사 받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처음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28일 자신의 지인을 통해 "준용씨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제보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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