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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녹음 조작 이유미씨 구속영장 청구...이준서씨도 조사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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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문 대통령을 이용해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과 제보 음성 녹음 파일을 동생 이모(37)씨와 함께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동생 이씨도 27일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서울 강남구 집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엄청난 벤처'의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된 파일을 받아 공개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서울 성북구 집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도중에 집에서 나와 "나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세 대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조재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압수된 물품을 면밀히 검토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사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8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8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차장검사는 "현 시점에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강정석 공안부장을 포함해 6명의 검사를 이 수사에 투입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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