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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ㆍ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원장 징역 3년…관련 공무원 24명은 징계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방법원. 대구=백경서 기자

대구지방법원. 대구=백경서 기자

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모(63)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노숙인 1000여명 생활했던 대구희망원 #지난해 국정감사서 인권유린 의혹 불거져 #희망원 관련자 및 공무원 24명 징계 조치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배씨는 달성군 공무원과 공모해 생계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6억원 이상 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며 “감금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원장신부는 2011~2016년 달성군으로부터 6억570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희망원의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달성군에 허위로 청구한 것이다. 식자재 업체와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며 원생을 강제 격리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또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적극 수용한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데 앞장선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무국장은 도주 우려가 있어 이날 판결 후 바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배 전 원장신부에게 4년, 회계국장과 사무국장에게 각각 2년을 구형했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사진 대구희망원]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사진 대구희망원]

이와 별도로 이날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를 결과 발표하고 희망원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24명을 징계 조치했다. 해임 등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3명, 훈계 7명이다. 지적 건수는 총 45건으로 민원처리 소홀, 예산의 목적외 사용, 생활인 간 성추행(성폭행)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 이행, 의약품 투약시간 미 준수 등이다.
 특히 생활인 인권문제, 부당거래, 리베이트 의혹은 관리·감독부서인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도 수차례 제보돼 인지된 사항인데도 교육을 강화하거나 향후 계획만 수립하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1~2014년 세금 42억7200만원을 희망원에 지원한 후 제대로 사업을 완료했는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구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됐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관실에서는 희망원 보조사업과 관련한 자료조차 단 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희망원 관할군인 달성군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지급한 생계비 1억6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잡곡 대금 등의 생계비 단가를 조작해 환수한 4400만원도 회수하도록 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 1080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1958년에 문을 연 후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이후 지난 해 국정 감사에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 장애인 관리소홀 사망, 시설 내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수사가 진행돼 인권유린 등 실태가 파헤쳐 졌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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