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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동거녀 살해 뒤 유기…'기초연금'까지 빼돌린 인면수심의 4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친모와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친모와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중앙포토]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 모친(당시 66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몸이 아파 입원해 있는 모친을 퇴원 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 생활고를 겪던 중 어머니의 병치레로 돈이 들 것을 예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모친의 예금 2400만원과 기초연금 1100여 만원까치 가로챘다.

혐의는 이 뿐이 아니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 8월 오후 11시 경남 창원의 해안도로 인근에 동거녀 B씨(당시 44세)를 목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의 B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전화를 걸어오자 "B씨가 불면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바다에 유기된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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