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 대통령 "추경ㆍ정부조직법 협조가 정치의 도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48일 만에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 취임 48일만에 첫 국무회의 주재 #"추경ㆍ정부조직법 논의조차 안돼 안타까워"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일(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한다”며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는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 1ㆍ4분기에 경제성장률 1.1%를 기록했다”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인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일정 등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는 추경 관련 문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무위원들을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전 기준 17개 정부부처 장관 중 지금까지 6명밖에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오른쪽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오른쪽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누구로부터 임명되었든 여러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가져주기실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당부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15일 스승의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지 43일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면. 문 대통령의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면. 문 대통령의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이밖에 정당후원회를 11년만에 불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1483억400만원)와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25억200만원)를 일반 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 비서실장ㆍ국가안보실장ㆍ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고, 러시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참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