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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서 점 빼주는 50대 '이쁜 얼굴' …4년간 무면허 시술하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승합차 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박모(52·여)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사 면허가 없는 그는 2013년부터 4년 간 395명에게 550회에 걸친 의료행위를 해 총 6041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박씨의 '시술' 장소는 승합차였다.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차 안에 설치해 놓고 피부 레이저 시술, 점 제거, 눈썹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건당 5만~3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병원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이었다. 박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했고 혼자 사용 방법을 터득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타고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승합차. 승합차에서 나온 시술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기들. [관악경찰서 제공]

박씨가 타고 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승합차. 승합차에서 나온 시술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기들. [관악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주거나 무료 시술을 해주는 방식으로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치밀한 '고객 관리'도 했다. 그 덕분에 “싼 가격에 실력이 좋다”는 입소문이 났다. ‘이쁜 얼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고객이 늘어났다.

경찰은 박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 법 5조 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같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있는 것은 불법 의료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지를 경우를 엄벌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단발에 그치지 않고 수 년에 걸쳐 직업처럼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량이 높다”고 설명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상습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형량이 높지만 이같은 승합차 시술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전북 지역에서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며 불법 성형 시술을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당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적발된 신모(당시 45세)씨도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승합차에 설치한 의료장비를 이용해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전북 전주와 임실, 순창 등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300여 명에게 1000회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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