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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 미세먼지 심한 이유 있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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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미세먼지 방지용 살수장치를 가동하지 않다가 지난달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중앙포토]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미세먼지 방지용 살수장치를 가동하지 않다가 지난달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중앙포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현대제철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세먼지를 내뿜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대제철과 항만 운영업체 등 47곳 적발 #오염방지시설 가동 않고 먼지 '풀풀' 날려 #평택·당진 미세먼지 농도, 전국 평균 웃돌아 #환경부 "먼지오염 심한 곳 기동단속 강화"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일대에 위치한 사업장 84곳에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이 중 47개 사업장에서 모두 54건의 환경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충청남도와 평택시·당진시도 함께 참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 특별 단속을 한 평택·당진 지역 [사진 환경부]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 특별 단속을 한 평택·당진 지역 [사진 환경부]

환경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데다 평택·당진 지역의 미세먼지(PM -10) 오염도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기 때문이다.
평택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4년 ㎥당 6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2015년에는 70㎍/㎥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전국 평균(49㎍/㎥)이나 2015년 전국 평균(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서부두항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서부두항

서부두항의 모습 [사진 환경부]

서부두항의 모습 [사진 환경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용광로용 고체연료)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날림먼지(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평택당진항만은 소듐(나트륨) 가루를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진시설 없이 수천t의 사료 원료를 야적·보관하다 적발됐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위반 행위다.

또 포승읍의 율촌화학㈜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고, ㈜만도는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일간의 조업정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만도 측 관계자는 "단순 수증기를 배출한 것인데 오염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로 환경부 단속반이 잘못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산(酸) 처리 관련 시설에서 배출된 증기도 오염방지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일부가 공기 희석 시설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들 47개 사업장을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물리도록 충남도와 평택시·당진시 등에 요청했다. 위반행위가 심한 19건에 대해선 한강·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은추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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