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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오르나…세액공제 축소·폐지 추진 가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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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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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상속·증여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현행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주고 있다. 이 제도는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10%를 적용했다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7%로 낮아졌다. 앞으로 감면 폭을 추가로 줄인다면 현재 7%인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3%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7%에서 3%로 낮출 경우 약 1400억원, 아예 폐지할 경우 25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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