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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묻으면 과태료 70만원, 길에 버리면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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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물건’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동물의 사체를 인근 야산 등에 묻거나 버릴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물건’ 분류 #쓰레기 무단 매립·투기로 간주

동물의 사체를 야산 같은 공공지역에 매립하다 적발되면 생활쓰레기 무단 매립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과태료 70만원)을 받는다. 매립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인 5만원,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사체를 내 집 앞마당에 매장해도 무단 매립에 해당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시 도시청결팀 관계자는 “관행상 생활쓰레기를 사유지인 내 집 앞마당에 버렸다고 적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물 사체를 집 앞마당에 버렸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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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허점이 여전하지만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화장장·납골당 등의 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사체를 화장하고 유골함도 안치시킬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경기 10곳, 충북 3곳 등 전국에 총 24곳(경기도의 한 곳은 폐업)이 있다. 장묘업체에 맡길 경우 사체 한 구당 적게는 20만원, 대형동물일 경우 보통 40만~50만원이 든다. 여기에 동물용 수의·기념비·관 등의 옵션을 추가하면 100만원 이상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장묘 비용이 부담스러운 반려동물 주인들은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맡기기도 한다. 처리 비용은 ㎏당 5000~1만원 선이지만 각 병원은 소독 및 보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마리당 10만~25만원을 받는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솜이나 주사기 등 다른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되는 곳도 있어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맡기기를 꺼리는 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견 등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연·안락사한 동물도 소각장에서 화장처리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개체수는 3770마리(안락사 2330마리, 자연사 1440마리)에 이른다.

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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