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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거짓 제보한 국민의당 당원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가 입사 특혜를 받았다며 허위 제보를 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체포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보 파일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모(38)씨를 26일 오후 3시쯤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9시1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로부터 ‘문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가 공개한 음성변조 파일에는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이 파일을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는 국가기관에 불법으로 취업청탁을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 측은 해당 인터뷰가 가짜라며 국민의당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소환 조사는 당시 고발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이씨는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국민의당 측에 “조작된 제보였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인 이씨가 직접 파일을 조작했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밝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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