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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연재 악플러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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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씨. [사진 손연재 인스타그램]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씨. [사진 손연재 인스타그램]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인 손연재(23)씨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박모(34)씨와 서모(29)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의 처분이며, 이 경우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 만으로 약식 재판을 한다.

서씨는 지난 2월 18일 손씨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미적거리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하루 뒤인 2월 19일 박씨도 손씨의 기사에 “그 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되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손씨 소속사인 갤럭시아SM은 “손연재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련 기사에 손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거나 손씨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손씨는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비방 정도가 심한 일부 네티즌’으로 특정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지난 3월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이 중 일부를 각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씨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위에 올랐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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