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 '민원 24' 접속해 신청 #
행정자치부는 26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근거를 규정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려면 ‘민원 24’(www.minwon.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지금같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내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