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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일부터 온라인서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분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 '민원 24' 접속해 신청 #

행정자치부는 26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근거를 규정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읍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주민등록증 이미지 [중앙포토]

주민등록증 이미지 [중앙포토]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려면 ‘민원 24’(www.minwon.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지금같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내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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