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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자위대 = 실력행사조직’ 헌법에 명기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일본 자민당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방위 실력(행사) 조직’으로 명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 “아베 지지율 급락해 #국회서 개헌 논의 전망 불투명”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현행 9조와 별도로 ‘9조 2’를 신설해 자위대를 ‘우리나라(일본)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으로 명시하는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2015년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위법에서 용인하고 있는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에 똑같이 반영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합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민당 관계자는 “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을 갖는다는 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8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가을 구체적인 조문안을 놓고 연립 공명당과 조정 논의를 마치고,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3일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자민당이 공표한 개헌안 초안보다 개정 수위를 낮췄다. 기존 초안에 담겼던 ‘국방군’ 보유 부분을 포기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기존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베의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상은 20일 “(전력 보유를 금지한) 9조와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9조는 2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이외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아베 총리가 내년 중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지율이 급락해 개헌 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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