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6/22/1b96ac72-9ebc-46dc-a4f7-3c54bda8bb7f.jpg)
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박주혁)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대마 3개피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강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을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도 받았다.
또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또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주혁의 마약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마약) 사건 이후 음주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원래 술을 잘 못 마신다. 약을 끊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자숙 기간 중에 우발적인 사고가 벌어졌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차주혁은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