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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2심서도 혐한단체 '재특회'에 786만원 배상 명령

중앙일보

입력

일본 법원이 19일 혐한(嫌韓)시위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발언)’를 일삼아온 극우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등에 77만 엔(약 786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 재일교포 이신혜씨 승소 판결 #"재특회 민족차별 부추기는 활동으로 명예 훼손" #재판장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해당" #이신혜씨 "차별 없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기자회견 하는 이신혜씨(오른쪽) [NHK 캡쳐]

기자회견 하는 이신혜씨(오른쪽) [NHK 캡쳐]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는 이날 재일교포 이신혜(45)씨가 재특회와 재특회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프리랜서 작가인 이씨는 2014년 8월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활동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9월 "민족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며 재특회 측에 77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2013년 오사카에서 혐한시위를 벌이며 이씨를 '조선인 할멈' '반일(反日)기자' 등의 차별적 표현으로 비난했다,

이씨의 외모를 반복해서 비하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 발언들을 모아 작성한 기사에서도 명예를 훼손했다.

19일 2심 판결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 이케다 미쓰히로(池田光宏) 재판장은 "원고가 여성인 점에 착안해 외모 등을 비하했다"며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판례를 쌓아 차별 없는 미래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재특회와 사쿠라이 전 회장의 변호사는 "사상을 통제하고 표현을 규제하는 헤이트스피치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종을 울리겠다"고 주장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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