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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요일 단잠 깨우는 공사소음 사라질까...서울 서초구 시간제한 '초강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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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는 매주 주말 반복되는 소음에 머리가 아프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학교 건설 공사 때문이다. 한참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땅을 파는 포크레인과 모레ㆍ흙 등을 나르는 덤프트럭이 내는 기계 소리로 가득하다.

집안까지 들여오는 소음공해는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중앙포토]

집안까지 들여오는 소음공해는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중앙포토]

박씨는 구청에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지만 막상 구청 직원이 단속을 나왔을 때는 소음이 잦아들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음을 측정해도 단속 기준인 65㏈(데시벨) 아래였다. 박씨는 “주중에 이뤄지는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나 같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집안까지 들려오는 기계 굉음에 화가 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주말 공사시간 제한 #해마다 늘어나는 소음민원 해결 위해 #소음 특별 기동반 상시운영

채윤태 서초구청 건축관리팀장은 ”소음 현장에 출동해도 단속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단속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청 소음 특별기동대가 소음민원이 들어온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측정중이다. [사진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청 소음 특별기동대가 소음민원이 들어온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측정중이다. [사진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일요일 공사 제한…구내 220여 개 공사현장에 첫 적용


주말 단잠을 깨는 공사장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가 구내의 모든 공사장의 주말 작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마다 늘어나는 공사장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자치구가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의 지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장이 대상이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작업 시간을 제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서초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220여 개 건축 공사현장은 당장 이번 주부터 작업 시간을 제한받게 된다.


◇한달 100건 넘는 소음 민원…해마다 늘어
서초구가 공사시간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소음 민원 때문이다. 2015년 1763건을 기록한 생활소음 민원은 지난해 2158건을 찍어 1년 만에 22% 늘었다. 올해에는 비교적 소음 민원이 적은 1~4월에만 633건을 기록 중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구민이 창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소음 민원 건수가 너무 많아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내 한 공사장 [사진 중앙포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내 한 공사장 [사진 중앙포토]


◇소음 특별 기동반 가동…삼진아웃제 도입


서초구는 소음ㆍ먼지 특별기동반 4개조를 편성해 공사장 작업시간을 집중 단속한다. 이들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위주로 상시 순찰할 예정이다.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기동반을 투입한다. 다만 아직 공사장 작업시간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다.

서울 서초구 소음 특별기동반이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먼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소음 특별기동반이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먼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초구청]

따라서 구가 제한하는 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소음 발생 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입법 추진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소음 민원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1~4월

소음 민원건수

1763

2158

633

                                                                                        자료: 서초구청 

서초구는 집중 단속을 통해 1개월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다. 공사중지 기간은 1주일 내다. 또 소음 민원을 소홀히 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다. 부실 벌점을 많이 쌓인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사장 소음을 밤낮없이 강력히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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