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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 한을 풀어주세요"…네티즌 공분산 사진 한 장

중앙일보

입력

[사진 정회일 인스타그램]

[사진 정회일 인스타그램]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미의 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이 퍼지고 있다. 4일 작가 정회일씨는 자신의 SNS에 "웬만하면 자식 미운 짓 품어주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정씨는 SNS에서 2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탓에 이 사진은 2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에는 "이 세상 부모님들.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지 마세요. 자식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은행거래(차명 거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담겨 있다.

이 게시글의 작성자는 "어미의 여생 효도하며 잘 모시겠다는 아들·며느리의 약속만 믿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아들 명의로 넘겨줬더니 변심한 아들 내외가 이제는 못 모시겠다고 이 어미를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라며 "나가지 않고 버틴 어미를 아들은 폭행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해당 경찰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어미를 폭행한 아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아들·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꼭 진상을 밝혀주세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성자는 폭행 증거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j_********'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 어찌 자식이 부모님을"이라고 했고, 'park*****'는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이 호소문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거나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불효 소송'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2002년 60건이었던 불효 소송은 2015년 262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또 2007~2013년, 7년간 불효 소송 판결을 분석했더니 자녀에게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부모가 10명 중 4명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불효 소송'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경제 위기와 노인 빈곤 문제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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