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마트폰 유통장려금도 공개하자"...LG전자 의도는?

중앙일보

입력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6 모델을 분해한 모습. [사진 LG전자]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G6 모델을 분해한 모습. [사진 LG전자]

LG전자가 지난 5일 휴대전화 지원금뿐 아니라 유통장려금까지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논의에도 LG전자의 의견이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장려금은 쉽게 말해 '리베이트'다. 스마트폰 대리점이 제품을 팔 때,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업체는 돈을 준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에서 A스마트폰 1대를 팔 때 2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대리점은 20만원을 그대로 갖거나, 혹은 일부를 유용해 가입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지원금보다 더 많이 깎아준다'거나 '현금을 드리겠다'며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유통장려금은 이른바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현재 단통법하에서 스마트폰 유통 구조는 단말기의 가격과 이에 대한 휴대전화 지원금(공시지원금)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장려금은 알 수 없다. 소비자들은 때때로 터지는 '○○폰 대란'을 통해서만 유통장려금의 규모와 존재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LG전자 관계자는 8일 "일단은 정부의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휴대폰 지원금뿐 아니라 유통장려금에 대해서도 함께 분리공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이같은 방향성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의 유통장려금 공개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리공시제 도입 공약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단통법 개정 당시 법안에 포함될 뻔 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조업체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의견을 받은) 방통위가 각계각층, 업계 이야기를 취합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 것이고, 이게 방통위 입장 정리되고, 국회 전달되면 입법과정까지 지속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사 공약을 건 문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미래부를 상대로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