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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감몰아주기 '철퇴' 예고…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하림 등 겨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을 겨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김 의장은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와 롯데시네마, 하림 등 특정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자동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면서다.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기업그룹(자산 5조원 이상)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일부 회사에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꼼수 회피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20대 국회에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지분을 20%로 규정하고,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지분요건을 10%로 규정해 규제 강도를 더욱 높였다.

 김 의장은 “야당도 지분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정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과 관련해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는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5당 공통공약에도 포함시켰다.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5대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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