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영렬(左), 안태근(右)

이영렬(左), 안태근(右)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7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 왼쪽)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오른쪽)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검찰, 감찰 결과 발표 #“이,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부하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만찬에 참석한 특수본 부장검사와 법무부 간부 등 8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고려해 모두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