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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목·자사고 수백만원짜리 ‘초·중생 어학캠프’ 사라질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박선주(42·서울 잠원동)씨는 한 자사고가 올 여름방학에 개최하는 영어캠프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보낼지 망설이고 있다. 초등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가 대상인 이 캠프는 3주간 열리는데 참가비가 396만원이다. 박씨는 “아들이 영어 실력을 키우고 자사고 진학에도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흡수 위해 운영 허용했지만 #1인당 99만~350만원 받고 수익사업 #일부선 자소서 첨삭 등 입시 교육도 #교육부, 내년부터 ‘참가비 실비’ 지침 #고교 “재정 도움 안 되면 왜 운영하나”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가 여는 고액의 초등생·중학생 대상 어학 캠프가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이런 캠프에서 참가비를 많이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교육부가 최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교 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에 대한 새로운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중·고교와 대학·국제학교 등에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새 기준은 수익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실비를 토대로 참가비를 책정해야 하고 학교가 가져가는 수익은 전체 참가비의 10% 이내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학교가 캠프 강사료·교재비·숙박비·식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참가비를 정하라는 것이다. 새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어학캠프에 적용된다.

권지영 교육부 학원정책팀장은 “외고·자사고 등에서 어학캠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은 초·중학생의 해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최근 이런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일부 외고·자사고가 학교 명성을 이용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 조사에서 국내외 단기 어학연수에 쓰인 비용은 2014년 6190억원에서 지난해 3864억원으로 줄었다.

현행 학원법상 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캠프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2014년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당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학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어학캠프를 허용했다. 어학 연수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방학을 활용해 초·중학생 대상의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당시엔 어학캠프 참가비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했다. 수익률 제한도 두지 않았다. 다만 어학캠프 참가비가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 상한을 넘어선 안 된다는 느슨한 기준만 제시했다. 학원 교습비는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분당 200원 내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름방학부터 2017년 겨울방학 사이에 어학캠프를 연 중·고교는 모두 13곳인데 용인외대부고·민족사관고·청심국제중고·대원외고·하나고 등은 참가비로 최저 99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의 문은옥 연구원은 “일부 고교의 고액 캠프는 자기소개서 첨삭, 소논문 교육 등이 포함돼 사실상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프로그램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해당 학교들은 “캠프 수익으로 학교가 재정적 도움을 얻기 어렵다면 굳이 어학캠프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외대부고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어학캠프는 한 달짜리가 8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캠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캠프 운영 수익을 학교 재정에 보태 재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했는데도 이를 ‘돈 잔치’로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민희·박형수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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