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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살고 싶어요” 고려인 4세 율리아의 편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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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려인 4세 문제를 보도한 중앙일보 2월 16일자 14면.

고려인 4세 문제를 보도한 중앙일보 2월 16일자 14면.

1864년 연해주로 갔다가 1937년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뒤 국내로 되돌아온 고려인 4세는 조국에서 살 수 없다. 만 19세가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출국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4세 청소년 1000여 명의 사연(중앙일보 2월 16일자 14면 보도)이 청와대에 전달된다. 조국에 살고 싶다는 80년 만의 청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80년 만의 청원 내일 청와대 전달 #성인 되면 강제 추방되는 아픈 사연 #광화문광장서 편지 낭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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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는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이 모두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다.

이날 면담은 하 수석이 고려인 국민위원회 측에 먼저 요청해 이뤄졌으며, 고려인 3~4세 3명과 인권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고려인들은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는 고려인을 재외동포에 포함하면서도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하고 있다. 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고려인을 1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국적 보유자를 조부모로 제한하다 보니 고려인 4세는 재외동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들은 이날 하 수석을 만나기에 앞서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한다. 편지는 모두 세 장이다. 우선 올 2월 ‘고려인 4세’ 관련, 중앙일보가 지난 2월 처음 보도할 당시 인터뷰했던 김율리아(19)양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읽을 예정이다.

또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당해야 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들의 심정을 담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돌보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는 고려인 3세 아버지가 읽는다. 세 번째 마지막 편지 ‘우리는 아파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재외동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다른 회사로 옮겨도 3개월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위원회 김종천 사무국장은 “최소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고국이자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이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은 경기도 안산에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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