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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쓰러진 채 발견돼 중환자실 입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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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에 기소된 후 강남경찰서에서 나오는 탑. 그는 말을 아꼈다.  [일간스포츠]

5일 검찰에 기소된 후 강남경찰서에서 나오는 탑. 그는 말을 아꼈다.  [일간스포츠]

빅뱅의 멤버 탑(30ㆍ본명 최승현)이 쓰러진 채 발견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최씨는 6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날 전출돼 대기중이던 경찰 4기동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같은 부대 동료가 자고 있던 최씨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다소 많이 먹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자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어머니의 간병 하에 집중 치료하고 있다”며 “자세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올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올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에선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일부 자백했다.

최씨는 입대 후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복무중이었으나,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5일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법원에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발부하면 의경에서 직위해제된다. 이 경우 집에서 대기하지만 신분은 의경이다.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번 혐의로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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