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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의 메카라는 마장동, 한우청정지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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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 상관없음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직접적 상관없음 [중앙포토]

가성비 좋은 한우로 이름난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한우’를 보관ㆍ판매해 온 상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반의 눈을 피해 무허가 냉동창고 안에 고기를 보관해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지난 4년간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해 온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노모(6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시장 상인 23명이 이곳에 한우를 보관해왔으며, 창고 안에선 유통기한을 6개월가량 넘긴 한우도 다량 발견됐다.

마장동 상인들은 각자의 상점 안에 냉동창고를 구비해놓고 있었지만, 도축량과 판매량 등에 따라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노씨 등은 이를 겨냥해 2013년 4월 시장 한 켠에 컨테이너 크기의 무허가 냉동창고를 설치한 후 매달 40만~100만원을 받고 상인들의 축산물을 보관해왔다.

무허가로 운영됐기 때문에 매달 실시되는 구청의 위생검사도 받지 않았다. 일부 상인들은 이를 노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이곳에 보관하다 파매해왔다. 경찰 적발 당시 창고안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한우 220㎏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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