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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민주당 “세월호 수사 의혹 재조사를” … 황교안 외압설 진실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은 3년 전에도 언론에 의해 제기됐으나 유야무야됐다. 관련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구조 실패 해경 정장에게 #과실치사 적용 못하게 압박 논란 #당시 수사팀 “윗선과 의견 달라 고생” #황교안 법무 때 지검장에 압력 의혹 #총장 안 거치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두사람은 모두 “그런 일 없었다” 부인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섰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찰 간부는 이날 “여러 국면에서 윗선과 의견이 달라 마음고생을 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핵심 의혹은 세월호 사고 때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과 연관돼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을 과실치사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만약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와 수사팀, 대검 형사부와 다른 부 사이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던 대검 형사부 말고 다른 부에 법리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그러던 중 형사부가 일본 판례를 찾아왔다. 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한 사례였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2014년 7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 전 정장을 체포했다. 그런데 업무일지 조작(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청구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게 된 경위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팀은 3개월 뒤 다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정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 압력 의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와도 연결된다. 일부 언론은 당시 황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던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 전 지검장도 “면담은 수사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났을 때였고 질책을 받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 의혹은 수사팀 보복 인사 논란으로 이어진다. 당시 대검 간부는 “수사팀 편을 들었던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이 심하게 좌천될 상황이었는데 (김진태) 총장이 일선 지검장으로 보내는 선에서 막은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검찰 내에는 이 인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 발동을 선언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시 황 장관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 혹은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체 규명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 일선 수사팀이 법리 등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 표명과 압력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 사건 관련자가 전·현직 최고위급 검찰·법무부 간부들이어서 현재의 검찰조직에 수사 또는 조사를 맡기기가 힘들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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