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정기획위, "내년 개헌안에 국민안전기본권 포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헌법 개정안에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감염, 미세먼지 등의 여파로 안전문제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한 회의실. 이날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있었지만 보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일정이 취소됐고, 국정기획위는 31일 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았다.[중앙포토]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한 회의실. 이날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있었지만 보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일정이 취소됐고, 국정기획위는 31일 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았다.[중앙포토]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분과 정해구 위원(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이 안전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만일 내년에 헌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안전기본권을 헌법에 집어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정책과 관련, “'안전이 복지'라는 철학 위에 취약계층의 ‘안전복지’ 개념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안전의 범위를 교통사고 등 시설물 안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 등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됐다고 봤고, 이 때문에 ‘강력한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과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강조했다. 경주 지진으로 공포심이 높아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임 후엔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위원은 “대통령 공약 선호도를 보면 1위가 미세먼지, 3위가 탈핵 에너지, 4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앞으로 5년 간 경제, 정치 뿐 아니라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고 안전처에 주문했다.

이날 안전처 업무보고는 지난 26일 보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 사전 유출되면서 일정이 취소된 후 다시 잡혔다.
안전처는 소방·해경의 독립으로 조직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업무보고엔 소방·해경공무원 충원과 해양수사국 신설,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고 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