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기업의 문제를 직원에게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 시지를 내린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방서장에 과태표 부과 #소방서장 근무 당시 "위반 사실 봐주라" 직원에 지시 #법원 "부정한 이득 취득 정황은 없어 과태료 부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전 소방간부 A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소방서 서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장실에서 B 업체 전무이사를 만났다. B 업체는 그해 6~12월 소방서에서 진행하던 소방공사현장 지도·감독에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담당 직원을 불러 "B 업체의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했다. 다음날 다른 직원에게도 B 업체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아본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B 업체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A씨가 부하 직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지시하기 직전에 B 업체 전무이사를 만났던 점, 준공필증 신청 취하 지시로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주체는 위법사항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게 되는 B 업체라는 점에서 A씨의 지시가 B 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소방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해 사건 취하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지도·단속 계획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소방서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A씨가 이 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A씨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산=최모란 기자 moran@joon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