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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법무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논란 이어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의 지연을 꾀했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앞서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외압 의혹에 대해 29, 30일 한겨레는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참패에 걱정해 법무부가 수사팀의 인사를 계속 늦췄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겉으론 '해경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며 "그래서 당시 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에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늦춰졌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한겨레는 30일 검찰 내부에서 황 전 총리의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대검 차장 재임 당시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중이던 울산지검장에게 연락해 내사 종결을 독촉해 관철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정 죄목을 놓고 "빼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되고, 실제 영장에서 해당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나와 관련된 사실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주현 전 검찰국장과 충돌한 인물로 거론되는 조은석 전 대검 형사부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고,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외압 의혹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이나 지검에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감정을 악용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며 황 전 총리의 외압 의혹 보도를 강력 비판했다.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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