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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판결 논란 재점화 "당시 마음 속에 큰 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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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정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정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다시 논란이 되자 헌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헌재는 전날 '후보자 관련 판결보도 참고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다"며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는데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 정당행위가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당시 판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때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며 "마음 속 큰 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내달 7~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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