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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마을 달리는 '100원 택시', 내년부터 전국 시행

중앙일보

입력

전남 화순군 '100원 택시'. [중앙포토]

전남 화순군 '100원 택시'.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100원 택시 사업의 소요 재원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전했다.

100원 택시는 산간벽지 등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100원으로 원하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택시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전해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 시절 전남에 도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0원 택시 전국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요청을 접수했다. 원래 예상보다 소요 재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 21개 시군 외에 충남 서천군·아산시, 경기도, 울산시 등이 '마중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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