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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에서 ‘감탄’ 떡볶이로 상호 변경된 이유

중앙일보

입력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상표권 분쟁 논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상표권이 부인 이 씨에게 있다”라며 “아딸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현재 상표권분쟁은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진 것으로, 아딸 가맹점주들의 혼돈이 예상된다.

아딸-쌀떡볶이

아딸-쌀떡볶이

이로써 아딸 떡볶이의 상표권이 이현경 씨에게 넘어가 560여 개의 아딸 떡볶이를 가진 오투스페이스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에 오투스페이스는 상표권 분쟁소송이 도입되기 전부터 ‘감탄떡볶이’로 상호를 변경, 이미 수많은 가맹점주가 ‘아딸’을 ‘감탄떡볶이’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씨가 명의 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달 7일 상표권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도 이씨 손을 들어줬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아딸 신규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래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 후 '아딸'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했다.

이씨는 ‘아딸’은 ‘아버지와 딸’의 약자로 ‘딸’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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