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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동감찰팀, '돈봉투 만찬' 관련자 혐의 고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중인 법무부 합동감찰팀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감찰반의 판단에 따라 위법 사안이 인지되면 감찰은 수사로 즉시 전환될 수 있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사표 표명을 했지만,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이후 대구고검 차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사표 표명을 했지만, 청와대는 수리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이후 대구고검 차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29일 감찰팀이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전 국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로 곧바로 넘겨줘야 할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영렬(左), 안태근(右)

이영렬(左), 안태근(右)

한편, 감찰반은 28일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당시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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