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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에 징역2년·신상공개 구형

중앙일보

입력

가수 이주노. [중앙포토]

가수 이주노. [중앙포토]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연예기획자 겸 가수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내달 30일 선고를 결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이주노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이주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 역시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많이 마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 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30분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서 1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됐다. 이후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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