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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600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에 파산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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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26일 의정부경전철에 파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전철 측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만인 지난 1월 36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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