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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 요구 거부…또 갈등?”

중앙일보

입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로부터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스1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고시 등재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서울시에 발송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하며 신 구청장에게 등재 거부 등과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신 구청장도 포함됐다.

신 구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2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공무원 13명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또 서울시가 당초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신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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