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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황혼이혼 땐 국민연금도 분할 … 배우자에 절반 떼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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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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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같은 공적 연금에는 일반 연금상품에는 없는 독특한 기능이 있다. 이혼 때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쓰는 분할연금이 그것. 황혼이혼으로 갈라서는 부부들 가운데 분할연금의 존재를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늙어서 이혼하는 것도 힘든데 노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마저 많게는 절반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만 하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바로 지급된다. 전 배우자의 재혼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지급되기 시작하면 평생 같이 써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는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에도 분할연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전 국민 당연 가입제가 실시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가입기간 중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해 연금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로, 수급연령(현재 61세 )이 되면 수령 가능하다. 지급청구는 이혼한 시점에서 3년이내에만 하면 된다. 40세 이혼한 사람이 43세 이전에 지급청구를 하고 20여년을 기다리면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가출·외도 등의 이혼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분할대상이 됐었으나 지난 해 연말 헌법재판소가 유책배우자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려 앞으로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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